오피스텔 · 전세
F동 2003호
해돋이로 107 F동 2003호 · 1억 5,000만원
정보 부족
⚪ 정보 부족
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— 항목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.
시세 미확인 — 검증된 항목 기준 점수입니다
보증금 안전 시뮬레이터
동일 단지·평형의 최근 실거래가 없어 시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(미확인). 시세 검증 없이는 보증금 안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· 추정
⚪ 판정 불가 (정보 부족)
아래 정보가 있어야 추정할 수 있습니다 — 주택 시세(동일 단지·평형 최근 실거래).
집주인의 빚(근저당)·시세를 확인하면 가입 가능성을 추정해 드립니다.
가정: 담보인정비율 상한 90%(현재 기준), 주택가격 = 국토부 실거래가 기반 추정 시세(공시가격 아님).
선순위는 등기부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적용(보수적).
※ 실제 가입 가부는 HUG·HF 등 보증기관 심사로 결정되며,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입니다.
담보인정비율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(90% → 80% 하향 검토 중).
⚠ 잔금·전입 당일 "하루 공백"을 조심하세요
전입신고 + 이사(점유)를 해도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.
그래서 잔금 치른 날 집주인이 그날 바로 대출(근저당)을 받으면,
그 빚이 내 보증금보다 앞순위가 되어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.
안전하게 하는 법
① 잔금 당일 아침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·압류가 새로 없는지 확인
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당일 즉시 받기
③ 계약서에 권장 특약을 넣기 —
"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(추가 대출·매도·신탁 등)을 하지 않는다.
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는다" 취지
※ 일반적인 권리 보호 안내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특약 문구·효력은 공인중개사·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💡 임대인 세금 체납 — 계약 전 직접 확인하세요 · 참고
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으면, 특히 그 집에 매겨진 세금(당해세)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
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확인 3가지
① 계약 전 — 납세증명서 요구: 집주인에게 ‘국세·지방세 완납’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.
(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납세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)
② 미납국세 열람: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, 계약한 날부터 입주 전까지
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·홈택스(‘미납국세등 열람신청’)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(계약 후 열람하면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.) 미납 지방세는 위택스·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.
③ 악성임대인 여부: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인지
‘안심전세앱’(또는 안심전세포털)에서 조회해 보세요.
권장 특약 — “계약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으며,
체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는다”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세요.
※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. 실제 열람·확인은 임차인 본인이 진행하세요. (HOMII는 타인의 세금 정보를 보유·조회하지 않습니다.)
💡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(선순위 보증금) — 계약 전 직접 확인하세요 · 참고
나보다 먼저 이 집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으면,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그 사람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 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다가구주택(원룸·빌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집)에서 위험이 큽니다.
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등기 1개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.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— HOMII가 자동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.
확인 3가지
① 계약 전·잔금 전 — 임대인에게 「확정일자 부여현황」과 「전입세대 열람내역」을 요청하세요. 나보다 앞선 세대·보증금이 드러납니다.
② 다가구면 합산 확인 — 나보다 앞선 모든 세대의 보증금 합계 + 근저당이 집값의 회수선(경매로 넘어가도 돌려받을 수 있는 한계선) 안에 들어오는지 직접 더해 보세요.
③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— 임대인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지참하면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 부여현황 — 어디서 얼마에 받나
·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— 수수료 600원
· 인터넷등기소(대법원) 온라인 — 수수료 500원
★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★양쪽 다 신청하세요. 등록 시점에 따라 기준 주소가 달라서 한쪽만 받으면 앞선 세입자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.
계약 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동의를 거부하면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세요.
권장 특약 — “잔금일 기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없음을 임대인이 보증하며,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”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세요.
※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이며, 특약 문구·효력은 공인중개사·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 실제 열람·확인은 임차인 본인이 진행하세요. (HOMII는 선순위 보증금을 자동으로 확인·보유하지 않으며, 직접 확인을 돕는 안내만 제공합니다.)
등기부 발급일
2026-06-08
오늘 기준 69일 전
⚠ 오래된 등기 (7일 초과)
오래된 등기부는 현재 권리관계(근저당·압류 등)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.
발급일 출처: 자동 인식 — 업로드한 PDF에 인쇄된 발급일을 읽은 값이며, 현행 등기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.
항목별 점검
은행 빚 (근저당)
미확인
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빚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갑니다.
기준가(시세) 미확인 — 근저당 비율 미산정
경매·압류
미확인
지금 경매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.
경매·압류 미확인 — 직접 확인 필요
환금성 (거래 빈도)
미확인
이 단지가 얼마나 자주 거래되는지 — 급할 때 빼기 쉬운 정도입니다.
아파트/오피스텔이 아니므로 거래 빈도 생략
단지 최근 실거래
동일 단지의 최근 실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(미확인)